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6. 결정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제공되어 종교시설이 철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58
요지
청구법인은 2016.10.11.에 이 사건 토지의 종교시설을 철거하였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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