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6. 결정
취득세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4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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