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6.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35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한 담장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에 제공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1층과 2층의 연결계단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2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2층에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등이 없어 2층을 1층과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