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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2.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6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야적장 등)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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