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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4. 2.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습장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07

요지

청구법인은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골프연습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데에 양측의 이견이 없고, 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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