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6
요지
청구법인은 2009.9.4.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기구, 원자재의 매입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구입을 주장하는 장비도 구매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이후 제품매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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