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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3. 29. 결정

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9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징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이 건축물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7.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공장용지 3,664㎡의 취득세 등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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