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7
요지
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013.5.6.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쟁점건물 3층의 구조를 보면 숙박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블로그에서 쟁점건물 3층이 단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3층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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