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03
요지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7.5.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쟁점토지에서 잡초를 정비하고 평탄작업 등 작업을 일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씨앗구입비, 일용인부 임금 지출내역, 사진 등 증빙서류로는 쟁점토지 중 일부만 경장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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