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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처분청이 2015년 전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누락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에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92

요지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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