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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연장신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00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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