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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85

요지

청구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6.16.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승계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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