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① 취득세 및 2017년 1기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013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7.17.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1기분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10.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쟁점부동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휴양 등의 목적인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기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7.7.1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7.7.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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