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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29. 결정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0490

요지

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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