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①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09
요지
① 처분청은 ○○○신탁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 당사자는 ○○○신탁주식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쟁점부동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투자소개서에 있는 투자대상 목적물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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