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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9. 결정

①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신탁법」에 의한 쟁점자동차의 신탁이「지방세법」제9조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099

요지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등록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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