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8. 결정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35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사의 상속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등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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