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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8.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031

요지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매입자산의 비율과 상관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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