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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3. 27. 결정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동 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67

요지

쟁점주택 중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B동(52.14㎡)은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지상 1층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용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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