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3. 27.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06
요지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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