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6. 결정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로 보아 소급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152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은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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