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01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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