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23. 결정
남성 룸 디제이만 두고 있는 유흥주점(룸살롱)이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70
요지
청구인들이 ‘남성 룸 디제이’라 주장하는 유흥접객원들은 청구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래와 춤, 기타 문화․예능적 재능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는 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남성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룸살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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