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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22.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494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등의 주식 소유비율 합계가 8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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