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1.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65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인허가, 착공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자의 구속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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