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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3. 21. 결정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공동을 건축할 임대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15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토지 1,060㎡ 및 OOO외 41필지 토지 28,666㎡ 중 청구법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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