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1. 결정
①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원의 조정서상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본세에 부과된 가산금 등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097
요지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타나고 법원의 조정결정 금액은 판결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가산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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