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20. 결정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498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3.1.18.~2015.3.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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