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19.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3102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OO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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