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9. 결정
①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면적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87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설령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취득자와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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