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9. 결정
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896
요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