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9. 결정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00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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