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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취득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40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6.7.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6.9.13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60일 내에 공정증서 등의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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