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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16. 결정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83

요지

이 건 과년도 제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2013.7.16.~2017.7.16.)부터 90일을 초과한 2017.12.11.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7.9.16.에 부과·고지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이 이건 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이중과세 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부과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3.7.16.부터 2017.7.16.까지 청구인에게 한 OOO대지 91.26㎡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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