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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3. 15. 결정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01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318필지 토지 204,682㎡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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