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3. 결정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법인의 지방세 과세처분 및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29
요지
체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하여 동 폐지결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