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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1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047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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