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3.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01
요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5.28.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광역시 ㅇㅇ구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4.7.9.과 2014.12.17.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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