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시험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전문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출제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각 출제위원의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수준ㆍ방식ㆍ난이도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히 피청구인이나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들이 이 건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치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주관한 이 건 시험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11. 12. 제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주관하여 시 행하고, 동년 12. 21. 위 시험합격자를 발표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그 특성상 일반시험과는 달리 함축적인 용어가 상당수 표기되므로 실제문장은 1줄이라 하더라도 풀어서 생각하게 되면 2-3줄이 되는 것이 보통인 바, 제7회 시험까지는 1문제당 배당시간이 1분 30초였으나 제8회 시험은 1문제당 1분으로 그 시간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내용은 30퍼센트이상 증가하므로써 결국 제7회 시험에 대비해 볼 때, 응시생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해한 후 정답을 기재할 수 있는 시간이 50퍼센트이상 줄어들게 되어 제8회 시험에서는 총 문제의 70퍼센트 정도밖에 풀 수 없었으며, 그나마 그중의 70퍼센트 정도는 시간에 쫓겨 대충대충 푼 문제로서 대부분 문제를 채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어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출제영역이 광범위한 공인중개사시험은 의당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학문과 실무에 중점을 두어 출제를 함이 마땅할 터인데도 정작 이번 제8회 시험의 출제문제들은 무슨 대기업의 사원채용시험이나 사법 또는 행정고시를 방불케 하는 출제방식으로 출제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수준을 훨씬 상회하므로써 수험생들의 시험준비대책에 상당한 혼돈을 가져오는 등 제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제한시간내에 읽어 내려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 문장과 지나치게 높은 출제수준 등으로 인해 그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방식과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할 것으로서, 이 시험에 응시했던 4만명이상의 수험생들로 하여금 공정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상실케하고 이에 따라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학원까지 다녀가며 공부해 온 응시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미 시행된 제8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조속한 기한내(최소한 6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95시행 제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공고문 및 공인중개사자격시험현황공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1995. 11. 12. 시행되어 위 시험합격자가 동년 12. 21. 발표된 사실, 위 시험에는 총 42,423명이 응시하여 총 1,102명이 합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출제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각 출제위원의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수준방식난이도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히 피청구인이나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들이 이 건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치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주관한 이 건 시험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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