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13. 결정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63
요지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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