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13. 결정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63

요지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