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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13. 결정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6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이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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