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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12.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부0119

요지

쟁점주택 관할 시장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한 점,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전 5년간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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