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2.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04
요지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인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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