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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1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조심2017지1061

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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