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8. 3. 12. 결정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경우, 구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등기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7지0811
요지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은 그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 당시 토지의 가액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대지권의 등기는 집합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로서 소유권의 이전·변경에 관한 등기행위가 아니어서 등록면허세 기타등기의 세율OO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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