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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12. 결정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중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와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심2018지0100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7.8.24.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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