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3. 8. 결정
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74
요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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