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8. 결정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이 2016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41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서 규정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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