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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직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3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설치·운영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등에 해당되어야만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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