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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3.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230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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